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신청) 정정취하 제출(5DR_5DS) 신청서에 '란추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 내용 (※ 항목정의서 변동사항 없음)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신청) 정정취하 제출신청서>정정내역의
정정삭제구분부호 값에 '1(란추가)'코드를 추가하여 품목사항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란추가시 '원상태근거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ㅇ 대상 전자문서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정정취하 제출(GOVCBR5DR)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신청 정정취하 제출(GOVCBR5DS)
ㅇ 시행일자 : 2023.08.29(화) 20시 이후부터
ㅇ 기타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