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9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가격신고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유니패스에서 가격신고서 작성시 가격신고서 첨부파일란에 첨부하여야 하며,
외부 신고인 프로그램에서 가격신고서 작성시 '전자신고 - 첨부서류 사후제출'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8개 분야의 항목을 선택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 8개 분야 항목 선택은 8월 28일 오후 8시부터 시스템 오픈 예정
1. 과세자료 제출 생략
-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
- 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 기업
2.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
- 같은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연 1회 제출
- 2026.1.1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시 연 1회 제출 이후 가격 신고서 내에 최초 수입신고 번호 입력
(가격신고서 양식 개정 이전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표기)
3. 과세자료 제출 구체화 목록(수입 거래 형태별, 과세자료 제출대상)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 등, ⑤용기·
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시, ‘미제출 사유서’ 제출
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30일)
가격신고서 "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고, 통관 후 30일 이내 과세가격 자료 제출
5. 시행일자 : 2025.09.01
※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25)로,
시스템 관련 문의는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