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5.7.1.)에 따라 가격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가격신고서 및 시스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1. 가격신고서 서식 변경 시스템 개편에 따라 가격신고 대상 수입신고서는 2시간 동안(11.30. 22:00 ~ 12.1. 00:00) 처리가 불가합니다.
2. 가격신고서(B) 9(a)번, 포괄가격신고서(D) 6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라면 ‘⑤기타’ 선택 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님’을 기재하면 됩니다.
ㅇ 대상 전자문서
- 가격신고서(GOVCBR934), 포괄가격신고서(GOVCBR5SM)
ㅇ 변경 내용
- 가격신고서(GOVCBR934) : 일부 신고 항목 및 작성 실무자(필수항목) 삭제 및 변경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 항목 추가
- 포괄가격신고서(GOVCBR5SM) : 일부 신고 항목 및 작성 실무자(필수항목) 삭제 및 변경
※ 변경사항은 첨부된 파일 가격신고서, 포괄가격신고서 항목정의서 정정 내역 확인
ㅇ 시행일자 : 2025.12.01.(월) 00시 이후부터
- 2025.11.30.(일) 22시 ~ 12.01.(월) 00시(2시간)까지 가격신고서, 포괄가격신고서 접수가
불가하여 수입신고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스템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